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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사건의 판단 기준은? | 관리자 / 2020.05.25 |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사건의 판단 기준은?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사건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사건에서도 양 프로그램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이러한 실질적 유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주로 감정이 이뤄지게 된다.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능적·논리적 저작물이므로 어문·음악·미술 저작물 등에 비해 표현의 다양성 자체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고, 특히 동일·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 구조나 프로그램 내 파일들의 상호간 논리적 연관성이 유사한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과 관련해 판례는 일관되게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렇게 감정대상과 감정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촉탁하고 그에 따라 회신되는 감정결과를 참작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한다.
물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감정결과 높은 유사도가 나오는 경우 법원에서는 양 컴퓨터 프로그램 간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사건의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유리한 감정결과를 얻는 것이 꼭 필요한바, 저작권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정대상과 감정사항을 특정할 것을 추천한다.
[출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25126625772200&mediaCodeNo=257>rack=s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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