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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프랑스 오픈소스업체에 소송 당해...삼성 소송선 승리 관리자 / 2016.10.31

프랑스 오픈소스 업체가 애플을 자국 법원에 고소했다. “아이폰에서 보다 많은 웹표준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오픈소스업체 넥세디(Nexedi)는 “아이폰의 웹표준 지원이 미흡하다”며 “프랑스 법에 위배된다”고 애플을 고소했다. 넥세디는 소장에서 “경쟁 브라우저들이 아이폰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애플은 아이폰에서 보다 많은 웹표준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넥세디는 아이폰 브라우저의 렌더링 엔진 개선을 요구했다.

넥세디는 2001년 설립된 기업용 소프트웨어업체로 기업자원관리(ERP) 분야가 강하다. 유럽 최대 오픈소스기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본사는 프랑스 릴리에 있다. 최신 웹표준인 HTML5를 활용해 윈도와 리눅스, 안드로이드 같은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급한다.

넥세디는 “애플이 HTML5 기술을 지원하지 않은 탓에 소프트웨어 재개발에 필요 없는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며 77만 유로를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했다.

넥세디는 프랑스법을 거론하며 “우리 법에 따르면 애플은 라이벌 브라우징 엔진을 아이폰에 장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1차 심리는 내년 2월 4일 열릴 예정이다. 애플은 구글 '크롬' 같은 라이벌 브라우저 앱이 아이폰에 장착되는 걸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애플 웹 렌더링 엔진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최신 웹 표준 채용 여부를 애플이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넥세디는 “이번 소송으로 애플이 모든 아이폰에 사용하는 iOS 플랫폼에 최신 웹과 HTML5 표준을 더 많이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다시 승리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재심리 판결에서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애플의 주장은 타당하다”며 지난 2월 내린 판결을 무효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이 “삼성이 애플에 1억1960만달러(약 1334억원)를 배상하라”고 한 판결 효력이 되살아났다.

 

 

원문출처 : http://www.etnews.com/20161008000189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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