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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인터뷰 '오픈소스 SW, 특허소송 먹잇감'...장진규 변리사 OLC관리자 / 2016.05.20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공짜가 아닙니다.”

장진규 하합동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인해 프로그램에 관한 특허소송이 증가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장진규 변리사<장진규 변리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는 소스코드가 공개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수정·재배포하는 것이 허용된다. 장진규 변리사는 그러나 “OSS가 문제되는 이유는 소스코드 공개로 인해 오히려 특허침해 포착과 입증이 쉽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인 특허는 제품을 분해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기술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 역시 소스코드를 살펴보면 침해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도록 기계어로 바꾸는 '컴파일' 과정을 거치면 소스코드를 알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OSS가 늘어나면서 소프트웨어 특허침해 확인이 간단해지고, 이로 인한 특허소송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장 변리사의 설명이다.

OSS의 경우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로열티를 지불한다. 예를 들어 구글 안드로이드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 안드로이드에 사용된 소스코드를 활용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특허기술을 사용할 경우, 안드로이드 사용자인 삼성전자는 매년 MS에 특허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실제로 삼성은 MS에 지난 2013년 한 해에만 1조원이 넘는 로열티를 지불했다. 장진규 변리사는 “'구글DOC' 기능이 'MS오피스'와 달리 제한적인 이유도 MS 특허침해를 우려하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특허소송에 걸렸다고 쉽게 포기할 필요는 없다. 장진규 변리사는 “미국 '앨리스(Alice) 판결'은 추상적 아이디어를 컴퓨터 시스템에 연계한 것에 불과한 소프트웨어 발명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며 “이 판결 이후 소프트웨어 특허 담당부서의 특허 등록률이 4.5%로 급감하는 등 소프트웨어 특허가 잘 인정되지 않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특허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준(USPTO memorandum)<소프트웨어 특허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준(USPTO memorandum)>

장진규 변리사는 “소프트웨어 특허권자들이 예전처럼 목소리를 높이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무효화될 소프트웨어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무효화를 기대하기보다 사전에 특허침해를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 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출처 : http://www.etnews.com/20160426000068
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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